서울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 20일부터 집에서 택배로 받는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7-15 11:15
입력 2026-07-15 11:15

유실물센터에서 본인확인·배송비 결제

앞으로 지하철에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 멀리 떨어진 유실물센터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배송 서비스’ 서울교통공사 ‘유실물 배송 서비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일부터 유실물센터에 보관 중인 유실물을 원하는 주소로 택배 배송하는 ‘유실물 집 앞 배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유실물이 보관된 유실물센터를 먼저 확인한 뒤 센터로 연락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확인을 마치고 배송 주소를 입력하고 배송비를 결제하는 방식이다.

요금은 물품 무게나 규격, 배송지에 따라 달라진다. 무게별로는 2㎏ 미만은 5000원, 2㎏ 이상 10㎏ 미만은 6000원, 10㎏ 이상 20㎏ 미만은 7000원이다.

공사는 이 서비스를 CJ대한통운과 협력해 도입했다. 배송 중 분실이나 파손이 발생할 경우 택배사 보상 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다만 현금과 유가 증권, 폭발성 물질, 동·식물 등 일부 품목은 배송 대상에서 제외된다.



열차나 역사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가까운 고객안전실이나 고객센터로 연락해야 한다. 차량을 탑승한 시간이나 내린 칸 위치 등을 전달하면 신속한 조치에 도움이 된다. 당일 찾지 못한 유실물은 공사에서 ‘경찰민원24’ 홈페이지에 등록해 일주일간 보관한다. 공사는 유실물을 원하는 역사의 물품보관함에서 수령하는 ‘또타 유실물 배송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고객 만족도와 유실물 본인 인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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