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시행

유규상 기자
수정 2026-07-14 16:42
입력 2026-07-14 16:42
노동자도 소속 기관 경영 의사결정 참여
서울 자치구 중 성동구에 이어 두 번째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산하 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난 2일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소속 기업(기관)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경영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조례와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임이사로 임명되며 이사회의 결정 사항인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조직 및 기구 ▲정관 변경 및 재산 처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2016년 서울시에서 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2025년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제정했다.
해당 조례에는 ▲노동이사의 정의 ▲노동이사 대상 기관 ▲대상 공공기관장의 책무 ▲노동이사 임명 절차 ▲노동이사 자격 및 결격 사유 ▲노동이사의 임기·권한 및 책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구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계기로 공공기관 노동자의 제도적 경영 참여로 내부 감시와 견제가 이뤄져 경영의 공익성·책임성 및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 반영과 노사 협력 강화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민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시행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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