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전체 투표용지 수개표 진행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4 09:48
입력 2026-07-14 09:48
무효표·이의제기 표 별도 검증
천영기 전 시장 당선무효 소청 제기
60일 이내 인용·기각 여부 판단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1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충주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5일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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