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27일 재검표…전체 투표용지 수개표 진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14 09:48
입력 2026-07-14 09:48

무효표·이의제기 표 별도 검증
천영기 전 시장 당선무효 소청 제기
60일 이내 인용·기각 여부 판단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와 관련한 재검표가 오는 27일 실시된다.

14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선거 소청과 관련한 재검표를 오는 27일 오후 2시 경남선관위 대강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재검표는 개표 당시 사용된 전체 투표용지를 다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으로 이뤄진다. 천 전 시장과 강석주 통영시장 당선인 측 관계자, 선관위원 등이 참관한 가운데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일일이 확인한다. 무효표와 이의제기 표는 별도로 분류해 선관위와 양측 관계자가 함께 검증할 예정이다.

이번 재검표는 천 전 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 심사를 위한 절차다.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남도선관위는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천 전 시장은 지난달 17일 개표·검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법원에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었던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통영시장 선거에는 강석주 당선인과 천 전 시장, 무소속 박청정 후보 등 3명이 출마했다.

전체 투표수는 6만 9693표였다.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획득한 강 당선인에게 44표(0.07%포인트) 차로 패했다. 박 후보는 1455표를 얻었으며,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공직선거법 제219조는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가 당선 효력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14일 안에 시·도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는 지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 충주시장 선거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15일 재검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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