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조례 공포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6-07-14 01:26
입력 2026-07-14 01:05

이달 공청회… 도입시기 등 결정
임산부 공영주차장 입장료 감면

서울시가 70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임산부는 서울의 공영주차장이나 서울식물원 등 유료 공원의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지난 7일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공포된 조례안은 모두 31건(제정 4건·개정 27건), 규칙은 2건이다. 제정안 중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4일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지하철에만 치우쳐있던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장하는 한편,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상향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 시행은 아직 적용 전이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공청회 등을 열고 의견을 청취한 뒤 구체적인 제도 도입 시기나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 등에 대해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2027년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도 공포됐다. 내년 8월 3~6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시의 지원 방안을 오세훈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세계청년대회 관련 시설 설치와 유지·관리, 지원단 구성과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임산부가 한강공원과 서울시 운영 공영주차장, 유료 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에서 이용료나 입장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도 공포됐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공정한 이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AI와 관련된 예술 활동 저작권 보호 지원을 시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직원들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연 1회 자기 돌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번에 공포됐다.



박재홍 기자
2026-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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