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해룡 농공단지 레미콘 입주 위법성 논란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7-13 10:25
입력 2026-07-13 10:25

유치업종 변경·사전심사 적정성 도마 위
최초 계획에 없던 레미콘 업종···입주 가능으로 둔갑

지난 5월 28일 해룡선월 농공단지 인근 주민들이 순천시청 앞에서 레미콘 입주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선월농공단지 인근에 기존 입주기업들의 레미콘 반대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수십여장 걸려 있다.


전남 순천 ‘해룡선월 농공단지’에 레미콘 공장이 추가로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순천시의 인허가 접수 등 관련 절차를 놓고 위법성 여부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분양에 따른 유치업종 변경 과정의 적정성과 분양 공고문에 따른 사전 입주심사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룡선월 농공단지는 2013년 최초 계획 당시 저분진·저소음 업종인 금속가공과 기계조립 등 2개 업종을 중심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됐다. 당시에도 주민 반발로 주민설명회가 무산될 만큼 환경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갑작스레 레미콘 제조업을 포함한 6개 업종이 입주 가능한 유치업종으로 추가되면서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 취지와 성격이 퇴색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순천시가 이를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하면서 주민의견 청취나 주민설명회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주민 민원 회신에서 관련 절차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레미콘 업종 추가는 산업단지의 기본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이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검토와 절차가 없었다”며 “이 사안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전 입주심사도 논쟁이 되고 있다. 해당 농공단지 분양공고문에는 공해물질 배출이나 주위 환경, 인근 업체의 조업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업종은 입주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입주 희망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관리기관의 사전심사도 받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들은 이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단순히 업종코드뿐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입주 제한업종 해당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 대형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 영향, 인근 기업 조업환경, 주민 생활환경 등 공고문에서 제시한 판단 요소들이 실제 사전심사 과정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토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반대 대책위 관계자는 “순천시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전심사를 했다면 어떤 기준과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과정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사전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며 “주민 의견과 관계 부서 검토 내용, 관련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15일까지 해당 업체의 건축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달 19일 순천시청 앞에서 시의 행정을 비난하는 집회를 연 이어 그동안 20여차례 항의 시위를 여는 등 분진과 소음, 대형 차량 통행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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