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호 생태법인, 곶자왈로 바뀌나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수정 2026-07-09 23:41
입력 2026-07-09 23:41

위성곤 지사, 돌고래서 변경 추진
어업권 제한 논란 우려에 재검토

남방큰돌고래 대신 생태법인 1호로 거론되는 곶자왈 전경. 사진은 화순곶자왈의 모습.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추진할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이 남방큰돌고래에서 곶자왈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역점 추진해 온 ‘남방큰돌고래 제1호 생태법인’이 사실상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 최근 위성곤 제주지사는 생태법인 지정과 관련해 “곶자왈처럼 고정돼 있으면서 우리 생활권과 분리된 생태계부터 우선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보호에는 적극 나서겠지만 생태법인 지정으로 어민들과 새로운 갈등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생태법인 지정이 어업권 제한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생태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 등 자연물에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했지만 특정 생물종은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전임 8기 도정에서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를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곶자왈은 화산 분출 시 형성된 불규칙한 용암 지대 위에 나무와 덩굴식물이 뒤섞여 자라난 독특한 원시림으로 제주도 중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다.

도 관계자는 “곶자왈 역시 남방큰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사유지가 많아 생태법인 지정 과정에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나 주민 반발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큐제주’ 오승목 감독은 “법적 주체와 법정대리인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정책 효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보호지역 내 사유지 약 20㏊를 매입하는 계획을 공고했다. 현재까지 도와 산림청, 곶자왈공유화재단은 845억 8000만원을 투입해 693㏊의 곶자왈을 공공 자산으로 확보했다.

글·사진 제주 강동삼 기자
2026-07-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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