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지된 재산세 ‘695억원’ 31일까지 납부하세요

송현주 기자
수정 2026-07-09 17:24
입력 2026-07-09 17:24
납부는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695여억원을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약 23억원 증가한 규모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의 소유자다. 이달 중에는 주택분 재산세 절반과 건축물, 선박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된다. 나머지 주택분과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고지된다.
납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다. 서울시 세금 납부 시스템(ETAX)과 모바일 세금 납부 애플리케이션(앱·STAX),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에서도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으면 은행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자신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해서 내면 된다. 고지서 재발급이 필요한 주민은 구청 재산세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 납부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씩,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ETAX에서 가능하다. 자동이체는 거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재산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이 교육과 복지, 문화, 교통 등 주민의 삶 곳곳에 알차게 쓰여 더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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