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서울시의장, 취임 후 ‘제1호 결재’… 직원 ‘자기돌봄 특별휴가’ 본격 시행

수정 2026-07-08 14:22
입력 2026-07-08 14:22

연 1일 재충전 기회 제공… “직원이 존중받아야 수준 높은 의정지원 가능”
일과 쉼의 균형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와 의정지원 역량 강화

임만균 의장이 ‘제1호 결재’를 승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직원들의 복지 향상과 상호존중하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임만균 의장이 취임 후 ‘제1호 결재’로 직원들의 심신 회복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연 1일의 ‘자기돌봄 특별휴가’ 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임 의장은 이번 제도를 시작으로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복지 환경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공직자의 정신적·신체적 소진(번아웃)을 예방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직원들이 보다 건강한 상태에서 의정지원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임 의장의 강력한 조직 문화 혁신 의지가 반영된 첫 번째 정책 행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연 1일 부여되며,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해당 연도에 소멸된다. 휴가는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하도록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휴가 신청 시 세부 사용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임만균 의장(가운데)이 ‘제1호 결재’를 승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는 직원들의 자율적인 휴가 사용을 적극 보장하되, 의정활동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주요 회기 중에는 휴가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서장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최근 공직사회 내 워라밸(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직원 복지 향상 흐름에 발맞춘 조치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를 높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시민 대상 의정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임 의장은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은 조직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의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는 ‘서울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에 따라 신설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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