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동안 2명 사망’ 한화오션에코텍·협력업체 대표 입건…과태료 2억 부과

최종필 기자
수정 2026-07-07 14:50
입력 2026-07-07 14:50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
2개월 사이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한 한화오션에코텍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광양 율촌산단에 있는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이 회사와 2개 협력업체 대표 등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여수고용지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감독을 통해 시정명령 대상 90여 건, 위반 사항 100여건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40여건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등 사법 조치하기로 했다. 추락 방지 조치와 중량물 취급 등이 부실했다고 보고 원·하청 회사들에 총 2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경찰도 사고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한화오션에코텍 사업장에서는 지난 1월 29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지난 3월 16일에는 또 다른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량물에 깔려 사망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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