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가던 여성만 골라 이유 없이 폭행한 60대…징역 3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07-07 13:18
입력 2026-07-07 13:18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거리에서 여성만을 골라 폭력을 일삼은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7시 17분쯤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B(여·49)씨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그는 40대 여성 행인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거나 찜질방에서 문을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조사 결과 오랜 기간 정신 질환을 앓던 A씨는 유독 여성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각종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로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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