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표 차’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정…경남선관위 “소청 심사 위해 실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7-02 16:28
입력 2026-07-02 16:28

천영기 전 시장 당선무효 소청 제기
60일 이내 인용·기각 여부 판단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승패가 갈린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2일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낙선한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청과 관련해 개표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하고자 재검표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다만 재검표 자체가 소청 인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거쳐 최종 소청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구체적인 재검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영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천 전 시장은 3만 3582표(48.90%)를 얻어 3만 3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시장에게 44표 차로 패했다.

당시 개표 결과 총투표수는 6만 9693표였으며, 유효표는 6만 8663표, 무효표는 1030표로 집계됐다.



천 전 시장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분류기 오류 가능성을 제기하며 지난달 17일 경남도선관위에 당선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에는 개표상황표와 투표지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도 신청했다.

천 전 시장 측은 개표 당시 재확인 대상이 된 미분류 투표지 2380표 가운데 유효표가 1354표였고, 이 중 771표가 자신에게 기표가 된 것으로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분류표 상당수가 특정 후보 표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분류기 정확성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전체 투표용지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통영시선관위로부터 답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청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천 전 시장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고등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인용돼 재검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청 심사를 위해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한 단계”라며 “재검표 시기 등 세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단체장 선거와 관련해 재검표 결정이 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124표 차로 승부가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는 7월 15일 진행한다.

통영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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