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금천구청장 취임…1호 결재는 ‘주민참여형 데이터센터 검토’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7-01 13:25
입력 2026-07-01 13:25

입지 반경 200m 주민 동의 의무화 등 도입

1호 결재 서명하는 최기찬 서울 금천구청장 최기찬 금천구청장이 민선 9기 첫날인 1일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에 서명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최기찬 구청장이 임기 첫날인 1일 ‘민선 9기’ 1호 결재로 ‘데이터센터 주민참여형 검토체계 구축 및 제도개선’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전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 없이 이뤄지는 행정처분이기에, 주거밀집지역에 인접한 곳에 데이터센터가 추진돼도 주민 의견만을 근거로 인허가를 구청이 거부할 수 없다.

이에 금천구는 이번 1호 결재를 통해 건축허가 접수 시 대지경계 기준 반경 200m 이내 주민 과반수의 동의서와 자체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증 절차도 한층 투명하게 바꾼다. ▲전문가 서면 검토 ▲갈등조정협의회 ▲건축위원회 자문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2단계인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구청과 주민대표, 전문가, 사업자가 참여해 주요 쟁점을 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자파, 소음, 열섬 현상 등 환경 위해 우려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진행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한다.

최기찬 금천구청장 최기찬(가운데) 서울 금천구청장이 임기를 시작한 1일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금천구 제공


구는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지역 사회의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지역 중소기업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이나 지역 인력 우선 채용 등 상생 협약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구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데이터센터가 들어서지 않도록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나 국토교통부 건축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구청장 직속 ‘데이터센터 전담 태스크포스(TF)’도 신설한다. 데이터센터 관련 대응을 총괄하고 전담반, 인허가반, 관리·지원반이 현안에 신속 대응한다.

최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은 지자체의 최우선 책무이자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데이터센터 전담 TF를 중심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갈등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확고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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