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70개사 ‘고용환경 개선’ 지원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7-01 09:07
입력 2026-07-01 09:07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일자리 우수기업 70곳을 선정해 최대 2000만원의 고용환경개선금과 각종 인센티브를 준다.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사업은 고용 증가와 근로환경 개선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900개사를 인증했다. 올해도 우수기업 70개사를 선정한다.
올해는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 대상을 기존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서 도내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신청 기업은 서류 심사와 현지 실태 조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평가 항목은 일자리 성장성, 일자리 질, 기업 경영 건전성, 취약계층 채용 기여도, 복리후생 등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결산을 완료한 중소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은 최근 1년간 평균 청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청년 고용 유지율이 25%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인증 기업에는 다음 연도 ‘고용환경 개선 사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보증 평가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경기도 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총 29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휴게실, 구내식당, 화장실, 사무·작업 공간 등 근로환경 개선금으로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좋은 일자리는 기업 경쟁력과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인 만큼 고용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힘쓰는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고용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해 우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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