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4년 의정활동 성과 되새겨...안전행정 한길 걸으며 도민 안전 기반 다져
수정 2026-06-30 15:11
입력 2026-06-30 15:11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이 제11대 경기도의회 4년간의 임기를 마감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정책 개선과 성실한 입법 활동을 펼쳐온 공로로 공로패를 수상했다.
성남시의회 기초의원을 거쳐 경기도의회 재선의원으로 활약해 온 안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과 도정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제11대 경기도의회 임기 동안 전·후반기 모두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전방위적으로 활동했으며, 전반기에는 안전행정위원장 직을 수행하며 소방, 재난 대응, 자치행정, 자치경찰 등 경기도 안전 시스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앞장섰다.
안 의원은 일선 소방공무원 보호와 도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차별화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소방 활동 및 소방 행정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는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 인정받아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 부문 대상과 2024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광역의원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방공무원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외상 및 직무 스트레스 해소에 주목, 역시 전국 최초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견인했다. 이는 현장 대원들의 치유와 회복을 도와 결과적으로 재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외에도 안 의원은 안전행정위원으로서 자연·사회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지방세입 관리 및 공유재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 생활·교통 안전 대책 수립,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확충, 여성·아동 보호 정책 실효성 제고 등 민생과 직결된 안전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지역구인 분당 지역의 생활 불편과 치안 인프라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노후 교량 및 보행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책임 강화를 요구했으며, 서현역 이상 동기 범죄 발생 당시에는 주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치안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성남 서현로 일대의 고질적인 교통 문제 해결과 오리역세권 개발, SRT 오리역 신설 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광역 교통 접근성 강화를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지난 4년은 도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의정 활동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피고 제도를 만들어 온 시간이었다”며 “소방공무원이 안심하고 현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역시 결국 도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투자라고 생각해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동안 마련한 조례와 정책들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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