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7월부터 주인 잃은 간판 무상으로 철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6-30 10:48
입력 2026-06-30 10:48
서울 종로구가 다음달부터 가게 이전이나 폐업 등으로 버려진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한다고 30일 밝혔다.

종로구 주인 없는 간판 철거 돕는다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에 주인 없는 간판이 철거되기 전과 이후 모습.
종로구 제공


구는 주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방치된 간판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낡고 오래된 주인 없는 간판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데다 강풍이나 폭우에 떨어지면 보행자를 위협할 수 있다.


업소가 문을 닫거나 자리를 옮긴 뒤 방치된 간판이 있다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폐업한 업소 주인이 신청하면 된다. 각 동주민센터나 구청 가로정비과에 비치된 동의서를 작성한 뒤 광고물정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전자우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현장을 확인한 뒤 간판 노후 정도 등 위험도를 판단해 순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에도 종로구 곳곳의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이나 돌출된 간판 70여개를 철거했다.

구 관계자는 “방치된 간판 하나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위해 위험 요소를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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