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효숙 경기도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사전적응 교육 제도화
수정 2026-06-30 10:01
입력 2026-06-30 10:01
경기도 내 외국인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이들이 입국하기 전부터 국내 노동환경과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교육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입국 초기 겪게 되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수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정책 변화로 평가받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사전적응 교육 등을 외국인 노동자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의 산업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입국 전부터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 산업안전 지침, 생활문화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 조기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체 역시 외국인 노동자의 초기 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여 더욱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전망이다.
최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후 지원에 머물렀던 정책을 넘어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들도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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