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기흥·동탄·구리 ‘토허구역’ 지정…아파트 대상 7월 5일부터 효력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30 09:40
입력 2026-06-30 09:27
경기도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되며, 기간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도는 30일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같은 날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과 연계해 추진됐다.
도는 대상 지역의 주택가격, 거래량, 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관리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로 한정했다. 별표 1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는 투기 우려가 전체 토지보다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특정했다.
도는 최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구리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용인시 기흥구는 서울 접근성과 반도체 산업 기대감 등에 따른 매수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됐고 화성시 동탄구는 동탄신도시를 중심으로 주거 선호가 높고 교통·산업 기반시설 확충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리시는 서울 인접 생활권으로 주거 대체 수요 유입 가능성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 실수요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 대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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