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동탄·용인 기흥·구리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중헌 기자
조중헌 기자
수정 2026-06-30 08:12
입력 2026-06-30 08:04
사진은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


정부가 경기 화성시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3곳이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3곳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삼전닉스 셔세권’으로 분류되는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의 경우 최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됐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집값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허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9·7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1·29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 차질없는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세종 조중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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