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수기’ 된 충남 농지위… 부결률 전국 절반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06-30 00:37
입력 2026-06-30 00:37

투기 못 거르고 취득 절차 정당화

충남 지역 농지위원회가 농지 투기 방지라는 애초 취지와 달리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2025 충남 15개 시군 182개 농지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전체 7334건 중 285건만 부결(심의 보류 포함)돼 평균 부결률 3.89%에 그쳤다. 이 수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전국 평균(7.7%)의 절반 수준이다.

전문가와 지역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지위는 관외 거주자의 최초 농지 취득이나 농업법인 취득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거래를 직접 심사한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를 위해 2022년 8월 도입됐다.


하지만 충남 지역은 위원회의 낮은 부결률로 인해 투기 세력을 걸러 내는 여과기 역할보다 취득 절차를 정당화해 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심의된 860건 중 부결 사례가 단 3건(0.35%)에 불과했다. 공주시도 307건 중 3건만 부결됐다. 부여군과 아산시도 각각 전체 434건 중 5건, 232건 중 6건만이 통과되지 못했다.

반면 홍성군은 485건 중 41건(8.5%), 예산군은 492건 중 37건(7.5%)으로 부결률이 높았다.



경실련은 단순히 서류상으로 농업 경영 의사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교묘해지는 투기 수법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심의 기준의 구체화와 함께 드론이나 행정 데이터 활용, 위원들의 직접 현장 확인, 대면 조사 실시 등 현지 심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6-06-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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