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50년 묵은 규제’ 풀었다… 서울시 공식 수용
수정 2026-06-26 16:43
입력 2026-06-26 16:43
서울시, ‘연희로 11길 용도지역 개선 청원’에 대해 공식【수용】답변 제출
6년 전 ‘수용 불가’ 방침 깨고 “필지 및 블록별 개발 관리방안 적극 마련” 약속
서울시가 고수해 온 완고한 ‘전용주거지역 보전 원칙’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간절함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의 끈질긴 의정활동에 힘입어 마침내 전향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 4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서대문구 연희로 11길 일대 용도지역 체계 개선 청원’에 대해, 최근 서울시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문 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원처리결과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청원의 처리 방향을 ‘수용’으로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현재 용도지역 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행정 진행 사항과 후속 조치에 대해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희로 11길 일대는 평탄한 거주지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인 반면, 인접 산지는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한 기형적 구조 탓에 일조권 침해 등 주민 고통이 50년간 지속되어 온 지역이다. 지난 2020년에도 주민 청원이 제출됐으나 당시 서울시는 ‘보전 원칙 현행 유지’를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공식 수용 결정으로 6년 만에 서울시의 완고한 행정 기조를 완전히 돌려세우는 역사적 쾌거를 거두게 됐다.
서울시는 답변서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역 특성, 기반시설 여건, 도시관리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향후 추진 계획으로 ‘저층주거지 필지 단위별 및 블록별 개발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검토’를 명시하여 실질적인 용도지역 조정을 위한 제도적 틀을 짤 것임을 공식화했다.
문 의원은 “이번 서울시의 공식 수용 결정은 반세기 동안 규제에 신음해 온 연희동 주민 77명의 간절한 목소리와 정당한 권리 주장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수용’을 천명하고 ‘블록별 개발 관리 방안’이라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제 연희동의 주거환경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행정 절차가 말뿐인 검토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종상향과 재산권 회복으로 이어질 때까지 단 한 순간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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