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위반건축물 양성화 원스톱 지원센터…주거 안정 지원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6-26 15:50
입력 2026-06-26 15:50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시행 앞두고 사전 준비

서울 광진구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민선9기 광진구청장의 핵심 공약 사업 중 하나다.

특정건축물정리법은 일정한 요건에 맞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한다.

구는 양성화 가능성이 높은 소유자에게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해 왔다.


서울 광진구청 전경.
광진구 제공


‘원스톱 지원센터’는 기존에 구가 운영하던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대폭 확대했다. 단순 위반건축물 상담을 넘어 부설주차장 확보 비용 및 세금 문제 등에 대한 상담, 설계도 및 현장조서 작성 등의 기술 지원까지 망라한다.

아울러 양성화 신청에 필수적인 건축물대장 및 인허가 관련 행정서류 발급과 자료 확인을 돕는 ‘행정지원 서비스’도 함께 시작한다.



센터는 서울시 조례 제정 시기에 맞춰 12월까지 설치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주거 불안정에 시달려온 구민들에게 단비 같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구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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