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가짜 대장’으로 불법 증축 눈감아준 구청·건물주 고발
수정 2026-06-26 10:53
입력 2026-06-26 10:53
문 의원, 홍제역 앞 대형 민원 배후의 ‘행정 비리 의혹’ 전말 폭로
구청 공식 확인 결과, 특혜 근거가 된 ‘무허가건물 대장’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 문서
토지대장 검증 결과, 1977년 당시 건물주 오 씨는 해당 토지 소유주도 아님을 확증
“가짜 문서로 수억 원대 이행강제금 탈루 특혜 준 구청 관계자 및 건물주 일가 고발”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은 26일 홍제역 2번 출구 앞 인도를 무단 점거하며 수십 년간 민원을 유발해 온 홍제빌딩(서대문구 통일로 440)의 상습 불법 증축 비호 세력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2014년과 2016년 당시 불법 증축에 면죄부를 준 전·현직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 결재선 전원과 건물주 오 씨 일가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업무상 배임), 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적용돼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그간 서대문구청은 해당 건물의 무단 증축이 적발될 때마다 불과 일주일 만에 단속을 취소해 주며 특혜 의혹을 자초해 왔다. 당시 구청 측이 내세운 단속 취소의 명분은 “2006년 공문에 의거해 처분이 유보된 ‘기존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문 의원이 추적 끝에 확보한 서대문구청의 공식 답변 공문에 따르면 해당 필지와 건물에는 처분이 유보되는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서대문구청 주택과 공무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대장과 가공의 자격을 날조해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는 허위 복명서를 조직적으로 작성해 왔다는 지적이다.
문 의원이 추가로 확보한 토지대장 분석 결과 건물주 오 씨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1983년 8월 24일로 드러났다. “1977년 건물 신축 당시 건물주가 증축한 기존 무허가 건물이라 단속할 수 없다”던 구청의 해명은 1977년 당시에 소유권조차 없었던 인물을 주범으로 내세운 날조였음이 확증된 셈이다.
이로 인해 오 씨 일가는 수십 년간 매년 부과되어야 할 수천만 원에서 수억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을 부당하게 면제받았으며, 공공 보행로인 인도를 불법 가설 건축물과 마트 매대로 무단 점거하여 막대한 영업 수익을 올리는 특혜를 누려왔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징수 권한은 무력화되어 국고에 심각한 재정적 손해를 끼쳤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은 관내 유력 부동산 토착 세력과 부패 공무원들이 유령 장부를 무기 삼아 공공의 안전과 보행권을 짓밟으며 사익을 취해온 명백한 권력형 유착 비리 카르텔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의원직을 수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오랜 사법 불평등과 행정 비리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관할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기밀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본청 종합민원실에 고발장을 직접 접수했으며, 서울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서 구청 주택과와 건물주 자택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즉각 착수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임기 내내 부동산 관련 비리 정황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도려내야 할 척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번 고발 조치 역시 부동산 유착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문 의원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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