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수정 2026-06-25 10:15
입력 2026-06-25 10:15

수영장 등 학교복합시설 사용료 미납, 부실 운영, 불법 증축 등 문제 발생
학교 실무자 대상 교육 실시와 운영 실태 조사·연구 근거 신설로 행정 전문성·효율성 제고
제334회 시정질문에 이어 끈질긴 입법 노력 끝에 조례개정 결실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과 학생 위해 일할 수 있어 뜻깊어”

남궁역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강력히 지적했던 학교복합시설의 부실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복합시설(수영장,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과정에서 불거진 일부 업체의 부실 운영을 비롯해 사용료 및 공공요금 체납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운영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한층 체계적인 관리 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인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연구 시행 근거 신설(안 제12조의3)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동대문구 전곡초 스포츠센터 위탁업체의 사용료 및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운영 중단 사태, 강남구 신구초 스포츠센터의 무단 불법 증축 및 계약 취소 소송 등 학교복합시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이에 남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학교 담당 실무자들의 직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이러한 행정적 허점과 위탁 관리 부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임기 마지막까지 주민과 학생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주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 덕분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과 주민·학생들의 행복을 위해 늘 관심을 두고 응원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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