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시정의 일방적 조례 처리 강한 유감… “시의회 정상화 및 소통 촉구”
수정 2026-06-24 15:13
입력 2026-06-24 15:13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처리한 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의 정상화가 두려운가? 오세훈 시장의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한 시간 남겨두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처리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4년 내내 시장의 심기를 살펴 회기를 조정하고 시정질문을 축소·조정하거나 무리한 전시·공약사업의 거수기를 자처했던 국민의힘의 마지막도 참으로 한결같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입법기관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논란과 이견이 예상되는 안건들을 무리하게 털어내고 있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런’의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는 거꾸로 조례의 개정 없이 구체적인 수혜 예정 인원까지 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336회 정례회의 안건 접수 기한은 지난 5월 26일까지였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번 ‘서울런 조례’의 경우 하루 이틀 시간을 다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예정되어 있는 8월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이뤄진 후 처리해도 될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되고 나서 원포인트 회의로 기습 처리한 것은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내 뜻대로 좌지우지’가 정의라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가진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가 비단 서울런 조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울런 조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적 기한을 넘겨 기습적으로 제출됐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민의힘에 의해 초스피드로 처리됐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전례 없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의회의 당당한 검증 대신 꼼수와 편법을 택하는 졸렬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직후 당선 소감에서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그에 앞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는 방명록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반석에 세우겠다’는 다짐을 남겼다고 한다. 아무래도 오 시장의 사전과 우리말 사전은 그 뜻이 다른가 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반석에 세우는 것은 꼼수와 다수 독재가 아니라 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때 가능하다. 독선과 자만으로 쌓아 올린 억지 성과들은 결국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얼굴로 남아 심판의 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류정임 리포터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의 정상화가 두려운가? 오세훈 시장의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를 규탄한다
제11대 서울시의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단 한 시간 남겨두고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장태용)가 원포인트 회의를 소집해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기습 처리했다.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 위에 군림하려는 오세훈 시장의 오만함이 도를 넘어섰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임기 4년 내내 시장의 심기를 살펴 회기를 조정하고 시정질문을 축소·조정하거나 무리한 전시·공약사업의 거수기를 자처했던 국민의힘의 마지막도 참으로 한결같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입법기관의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고, 국민의힘의 다수 의석을 이용해 사회적 논란과 이견이 예상되는 안건들을 무리하게 털어내고 있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런’의 소득 기준과 자격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시는 거꾸로 조례의 개정 없이 구체적인 수혜 예정 인원까지 제시하며 대대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다가 뒤늦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
제336회 정례회의 안건 접수 기한은 지난 5월 26일까지였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은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발의 및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번 ‘서울런 조례’의 경우 하루 이틀 시간을 다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제12대 서울시의회 개원 후 예정되어 있는 8월 임시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숙의가 이뤄진 후 처리해도 될 안건을 상임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되고 나서 원포인트 회의로 기습 처리한 것은 상식과 절차를 무시한 채 ‘내 뜻대로 좌지우지’가 정의라는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가진 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막판 날치기 입법 폭주’가 비단 서울런 조례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서울런 조례’와 마찬가지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제3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의견청취안’과 같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안건들이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법적 기한을 넘겨 기습적으로 제출됐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국민의힘에 의해 초스피드로 처리됐다.
오 시장과 국민의힘이 전례 없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출범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기능이 정상화될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의회의 당당한 검증 대신 꼼수와 편법을 택하는 졸렬함이 앞섰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이번 지방선거 직후 당선 소감에서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그에 앞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6주년 기념식’에서는 방명록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반석에 세우겠다’는 다짐을 남겼다고 한다. 아무래도 오 시장의 사전과 우리말 사전은 그 뜻이 다른가 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과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민주주의를 반석에 세우는 것은 꼼수와 다수 독재가 아니라 숙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킬 때 가능하다. 독선과 자만으로 쌓아 올린 억지 성과들은 결국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일그러진 얼굴로 남아 심판의 칼로 되돌아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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