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 및 경영평가 조례 개정

수정 2026-06-24 14:57
입력 2026-06-24 14:56

출자출연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기준 통일

백순창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백순창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 및 연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각 기관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의회 추천위원 수가 기관마다 상이하는 등 통일된 기준이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이는 지난 2025년도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요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임원의 임명 및 연임 시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도지사가 최종 임명하도록 못 박았다. 특히 그동안 기관별로 제각각이었던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구성 기준을 조례에 직접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절차를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임원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백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별로 달랐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임원 선임 기준을 정비하는 것은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도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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