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국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관광의 날’ 조례 만들어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수정 2026-06-24 14:43
입력 2026-06-24 14:43
▲ 이한국 의원(왼쪽)이 황대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상패를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관광산업을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 산업으로 규정하고 전국 최초로 ‘관광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한 조례가 대외적으로 높은 입법 가치를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관광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6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조례는 관광을 단순한 여가 활동의 영역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진흥,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경기관광의 고유한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확립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광의 중요성을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크다.

아울러 올해 해당 조례에 의거해 매년 1월 21일이 ‘경기도 관광의 날’로 지정됐으며, 제1회 기념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 선언적 조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실효성을 증명했다. 이를 통해 경기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민과 관광산업 종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이 의원은 “관광은 이제 지역경제와 문화, 일자리를 함께 성장시키는 미래 전략산업”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은 경기도 관광의 역사와 가치를 되새기고 경기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관광산업 종사자와 관계기관 그리고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해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경기도 관광의 날이 경기관광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관광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보낸 지난 4년은 도민 여러분의 기대와 신뢰를 가슴에 품고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비록 의정활동은 마무리하게 됐지만 도민 여러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과 배움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관광의 성장을 한 사람의 도민으로서 늘 응원하겠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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