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경기도의원 ‘수십 년 묶인 길 옆 땅’ 접도구역 정비 전국 첫 제도화

수정 2026-06-24 14:40
입력 2026-06-24 14:40
▲ 안명규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도로 안전을 위해 지정된 이후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도민의 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해 온 ‘접도구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지원 조례안」이 24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도시·지역 여건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온 접도구역을 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제도적 장치다.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 보호와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인근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확장이나 도시화, 계획개발 등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과거 기준에 따른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도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접도구역 관리를 개별 민원이나 일회성 검토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경기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 「경기도 접도구역 정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접도구역과 도로 간 공간적 정합성 조사 ▲토지 이용 제한 실태조사 ▲시·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시·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는 규제의 무조건적인 해제나 완화가 아니라, 도로 안전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도민 재산권 보호라는 ‘사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 의원은 “접도구역은 도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한 번 지정된 뒤 수십 년 동안 현실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도민에게는 낡은 규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례는 과거에 묶인 규제를 현재의 도로 기능과 지역 여건에 맞게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경기북부를 비롯한 현장에서는 접도구역으로 인해 토지 활용과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전국 최초로 마련된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불합리한 토지 이용 제한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선도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는 필요할 때는 울타리가 되지만, 현실과 맞지 않게 오래 방치되면 도민의 삶을 가로막는 벽이 된다”며 “경기도가 먼저 실태를 조사하고, 시·군과 함께 정비 방향을 마련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함께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접도구역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와 시·군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으며, 향후 도로 안전과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규제 혁신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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