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란 경기도의원,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으로 ‘맘대로 A+ 놀이터’ 지원 근거 마련

수정 2026-06-24 09:22
입력 2026-06-24 09:22
▲ 서성란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발의한 아동 놀 권리 증진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융합 실내 놀이공간 ‘맘대로 A+ 놀이터’의 안정적인 조성과 운영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형태의 창의적 실내 놀이공간을 확산하고, 아동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서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은 단순히 공간을 조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경기도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형 아동 돌봄 체계 확대와 더불어 첨단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융합 놀이공간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과 효율적인 운영 관리 근거를 한층 더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 의원은 “보육과 교육, 돌봄과 놀이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함께 이어져야 할 영역”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동정책의 현장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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