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수정 2026-06-23 15:54
입력 2026-06-23 15:54

장애인 등 생활약자 접근성 향상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은 지난 1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노인과 임산부 등 교통·생활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시설 확충을 골자로 한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령화 심화와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편의증진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과거 장애인 중심에서 노인, 임산부 등 다양한 생활약자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생활환경 전반의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이 핵심 정책과제로 부각되는 추세다.


특히 경북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의 27.5%를 차지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 수도 94만명에 이르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76.6%)은 전국 평균(79.2%)보다 낮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편의시설 개선을 통해 생활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행 ▲ 생활편의 보조기구 지원, 편의시설 모니터링, 편의증진 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등 사업 ▲실태조사 및 시설이용상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 설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실질적인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경북도가 앞장서서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등을 비롯한 소외계층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 경북을 완성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8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조속히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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