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관광진흥기금 사각지대 해소 이어 지원 확대 추진

수정 2026-06-23 15:42
입력 2026-06-23 15:42

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본격화... 관광업체 안전망 강화

정경민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정경민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경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관광진흥기금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날카롭게 지적해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당시 정 의원은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신생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 유스호스텔이 기금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경북도는 즉각 사업 지침을 개정했으며,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체들도 실질적인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은 관광진흥기금의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사업 개시 1년 미만의 관광사업체와 관광단지 내에 있는 유스호스텔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지침에 이어 기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확산 또는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광사업자에 대해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건설 및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정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자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사업 지침이 개선된 것과 함께 이번 조례 개정이 경북 관광산업의 위기 대응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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