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집중 단속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23 15:04
입력 2026-06-23 15:04
액상형 전자담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도가 이달 24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역사회 담배 규제사항 집중 점검·단속’을 벌인다.

지난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액상형 니코틴) 전자담배에도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은 금연구역과 담배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흡연 행위,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담배 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다 4월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제품까지 넓어지면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적용, 광고 제한 등 기존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도는 법 시행 후 두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이어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부터 18개 시군 보건소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 단속에 나선다.

단속 현장에서는 과태료 감면 제도도 함께 안내한다.

적발된 흡연자가 금연 교육(3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받고 보건소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3개월 이상 이용하면 전액 면제된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까지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무인판매점 등 청소년 유해환경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변경된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점검과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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