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부터 아동 권리 챙기는 ‘노원형 아동영향평가’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6-23 14:20
입력 2026-06-23 14: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 추진

정책 입안 단계부터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노원구 아동영향평가’가 도입됐다.

노원구 관계자는 “노원형 아동영향평가를 도입해 정책 시행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계획 단계부터 아동 권리를 반영하는 예방형 행정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평가 대상은 ▲아동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개정 ▲아동친화 공간 조성 ▲아동 관련 중점 사업 등이다. 항목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원칙, 4대 권리(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등이다.


올해 예정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서울 노원구가 지난 3월 구청 소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 제공


특히 아동권리지표에 자체적으로 ‘아동 접근성’ 항목을 추가했다. 실제 아동의 눈높이에서 이용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지표다. 평가 항목은 구의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구는 초등 방과후 돌봄시설 ‘아이휴센터’, 노원형 아픈아이돌봄센터 등 선도적인 아동친화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는 아동청소년참여기구도 운영 중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아동의 권리가 행정 전반에 자연스럽게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노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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