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이렇게 대응하세요”…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3 11:38
입력 2026-06-23 11:38
경기 과천시는 22일 민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응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직원 대상 ‘특이민원 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상황에 맞게 대응하고, 위법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 공무원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으로 활동 중인 간현수 행정사가 강사로 나서 ▲특이민원 응대 요령 ▲위법행위 발생 시 법적 대응 절차 ▲실제 사례를 활용한 대응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시가 자체 제작한 ‘과천시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특이민원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방법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민원 담당 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직 차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공유하며, 안전한 민원 응대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무원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직원 보호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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