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 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정책 실효성 제고 앞장서

수정 2026-06-22 14:36
입력 2026-06-22 14:36

‘경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연규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4·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도의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향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앞당기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범위를 반영한 관련 위원회의 명칭 정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체계 구축 조항 신설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대해 경상북도의회가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타 조문을 재정비했다.

연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강화해 오고 있다”면서 “특히 노인·아동·야외 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는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서,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조례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법 적합성 확보와 관련 업무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북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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