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교육’ 연 4회로 확대
안승순 기자
수정 2026-06-22 10:17
입력 2026-06-22 10:17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2회에서 4회로 늘려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설명회는 전세사기로 발생하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절차 등 복잡한 사법 절차를 처음 마주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지난 20일 용인 구갈다목적복지회관 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총 4회에 걸쳐 맞춤형 설명회를 이어간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전문 변호사 강사진부터 교육 원고까지 폭넓게 지원하면서 피해자들의 높은 수요에 맞춰 전체 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확대했다.
일정별로 보면 1·2차(6월 용인, 7월 수원) 교육에서는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형사절차 등 ‘권리구제 법률안내’를 다루고 3·4차(9월 부천, 10월 안산) 교육에서는 경·공매 절차와 배당표 이해 등 ‘경·공매 및 배당의 이해’를 설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청년층으로, 그 중 상당수가 소송과 경매 절차를 처음 겪는다”면서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설명회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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