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염소고기에는 국내산 표기 안돼요” 서울시 흑염소 원산지 단속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6-17 18:28
입력 2026-06-17 18:28
흑염소·오리고기 식당 140여 곳, 식육판매업체 8곳 대상
서울시 제공
“냉동고에 있는 고기는 원산지 표시판 내용대로 국내산과 호주산이 같이 있나요.”(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
“고기는 모두 호주산입니다. 개업 초기에는 국내산도 쓰려고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요.”(서울 송파구 한 흑염소 전문점 관계자)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판매 금지를 앞두고 서울시가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 오리고기 등의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2일 송파구의 한 흑염소 전문점에서 원산지 표시 혼동 사례를 단속했다.
단속반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냉장고, 냉동실의 염소고기와 구매 영수증 원문, 거래 명세서 등을 확인했다.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호주산’으로 적혀 있었지만 냉동고에는 호주산만 보관돼 있었다.
업주는 “개업 초기 국산 흑염소를 샀는데 냄새가 나고 단가도 맞지 않아 호주산만 사게 됐다”며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로 지난 1월 업종을 변경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표시만 보면 손님은 국내산과 호주산을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산지 표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안내했다.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다음 달 3일까지 흑염소, 오리고기 판매 식당 140여 곳과 식육판매업체 8곳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특히 육안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려울 경우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다. 지자체 중 처음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도 합동 단속에 나선다. 앞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4월 20일부터 한 달간 단속한 결과 호주·몽골산 염소고기나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26개 업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7개 업체가 적발된 바 있다.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원산지 혼동 표기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향후 원산지 의무 교육도 받아야 한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이 있으면 즉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유미 기자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