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건물번호판 QR코드 찍으면 토지거래허가대상 알려드려요”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수정 2026-06-17 16:28
입력 2026-06-17 16:28

전세·매매 가격 바로가기 서비스도

관악구 ‘토지거래허가’ 안내 포스터 관악구 ‘토지거래허가’ 안내 포스터


서울 관악구는 1만 772개 건물번호판의 QR코드로 접속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건물번호판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로 인식하면 ‘관악구 부동산 정보 광장’으로 자동 연결되는 방식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가격 급등이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그동안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이 컸다.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 공시가격 ▲토지 및 건축물대장 정보 등 부동산의 주요 정보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이를 통해 단순 반복 민원을 줄이고 주민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구는 ‘전세·매매 가격 바로가기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인식하면 임차인이 현장에서 대상지의 실거래가와 전월세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안전한 매매·임대차 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계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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