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6-17 14:38
입력 2026-06-17 14:38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 상정·의결, 본회의 통과 앞둬
서울시 거주 70세 이상 어르신 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와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노인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안 발의”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구시 등에서도 7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으로 현재 비용 추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약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동 조례안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이 밖에도 지하철은 타인 우대권을 부정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만 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 사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교통복지가 한 차원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은 오는 24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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