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전통시장·상점가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6-17 14:19
입력 2026-06-17 14:19

자치구·재단·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토대 마련
“서울시 5년간 600개소 골목형상점가 지정 사업, 법적 추진 기반 마련”

질의하는 홍국표 시의원.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6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수정 가결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가 2025년부터 추진 중인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2025년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사업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99개소(2024년 말 기준)인 골목형상점가를 2025년 100개소, 2026년·2027년 각각 150개소, 2028년·2029년 각각 100개소 등 5년간 총 600개소까지 단계적으로 지정·확대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권 조사·발굴, 컨설팅, 상인 조직화, 구역 설정 검토·조정, 행정 절차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필요한 일련의 준비 활동이 구체적으로 열거됨으로써 서울시의 지원 범위 역시 명확해졌다.


이어 홍 의원은 “2026년 본예산 심사와 상임위 검토보고 등 의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민생노동국 상권활성화과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수차례 촉구해왔으나, 소관 부서의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의원 발의로 직접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주체가 자치구라는 점에 주목해 서울시·자치구·서울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수의 관계기관이 관여하는 사업인 만큼 중장기적인 목표 아래 안정적으로 추진이 필요한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상권가 조성을 위한 자치구와 대행기관 간 협력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사업이 한층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골목상권의 발굴과 육성은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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