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로 우수조례 의장상 수상

수정 2026-06-16 17:34
입력 2026-06-16 17:34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기후변화에 대응해 도시하천의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경기도의회의 입법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이 체계적인 하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한 공로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도의회 의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도의회 우수조례 의장상’은 자치법규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격려하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급속한 도시화와 상습적인 국지성 호우로 인해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 위험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실에 주목해 왔다. 이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경기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 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 평가받아 상을 받게 됐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 당시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본 조례는 2024년 6월 시행된 중앙정부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삼아, 경기도 여건에 맞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규정 △정부 기본계획에 연계한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시·군 대상 인센티브 및 포상 제도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하천 유역별 침수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침수 방지 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항을 포함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조례상을 수상한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인 침수피해 예방과 관리가 이루어져 도민 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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