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골목 안전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생활도로 사각지대 예방 체계 구축
수정 2026-06-16 17:20
입력 2026-06-16 17:20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골목길과 생활도로의 사각지대 교통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골목 안전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 인근과 통학로, 상가 밀집지역 등 생활권 골목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위험을 낮추고,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도로 폭이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골목길 교차로나 사각지대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대로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기존의 교통안전 정책은 대개 사고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에 치중돼 있어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정기적인 골목길 안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구체적인 안전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방향주의 알림시설이나 사물 감지시설 등 첨단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후 수습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다잡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도내 시·군을 비롯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행 안전 취약지역의 환경 개선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생활밀착형 맞춤형 안전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골목길은 도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가장 가까운 생활공간이지만,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대표적인 안전 사각지대”라며 “특히 어린이와 어르신 등 보행약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안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발의한 마지막 의안으로, 거창한 정치적 구호보다 도민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위험과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생활밀착형 민생정책”이라며 “의정활동의 마지막까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생활권 안전망 강화를 골자로 한 본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