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 성료…민생경제 회복·노동권익 보호 집중
수정 2026-06-16 17:02
입력 2026-06-16 17:0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며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 후반기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고은정, 더불어민주당, 고양10)는 16일 제391회 정례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도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외계층을 보듬어 온 의정 여정을 갈무리했다.
이번 위원회는 임기 동안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다잡고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입법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여야 간의 긴밀한 협치와 소통을 바탕으로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위원회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자금난에 직면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강력히 견인했다.
체계적인 입법 성과도 주목받았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화재안전망 구축, 디지털·AI 역량 강화, 상인연합회 지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매니저 사업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안」으로 통합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점포를 지정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넓혔다.
노동 권익 보호와 안전망 구축에도 적극적이었다. 「경기도 노동기본 조례」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에 ‘노동 존중 주간’과 ‘산업재해 주간’을 신설하고 관련 기념행사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아울러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를 제정, 산업 발전과 환경 개선에 기여한 노동자와 단체를 포상하는 제도를 신설해 상생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중장년층에게 공신력 있는 경력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은퇴 이후의 삶을 돕는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 아래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주요 기관을 직접 시찰하며 정책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경기도기술학교를 찾아 미래 인재 양성 현장을 살폈고,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한 ‘경기도 노동자작업복 블루밍세탁소’를 방문해 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했다.
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소회를 밝히며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의 과제 속에서 민생경제를 지키고, 산업전환에 대비하며,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골목상권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 경기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치열하게 고민했고, 사회적 가치가 공존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안착을 지원했으며, 아리셀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마주하며 산업 현장의 안전이 곧 노동의 존엄이자 경제 성장의 전제임을 확인하고 제도를 정비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 위원장은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경기도를 지켜주신 1420만 경기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11대 경제노동위원회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지만, 우리가 치열하게 다져온 산업전환의 제도적 기반과 민생 노동 보호의 가치는 경기도 곳곳에 굳건히 뿌리내려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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