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근 경기도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수정 2026-06-16 16:53
입력 2026-06-16 16:53
▲ 문병근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영세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자동차 정비사업자들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해 발의됐다.

그동안 원동기전문정비업계에서는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인력 기준이 실제 정비 현장의 인력난과 영세한 사업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문 의원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실제 운영 환경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원동기전문정비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정비업계의 진입 문턱을 낮춘 점이다. 이를 통해 소규모·영세 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한층 개선되는 것은 물론, 도내 자동차정비업 전반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경제 활동 및 생활과 밀접한 제도를 지속해서 살피고,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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