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와 딴판 된 빅트리…창원시, 공무원 징계·사업비 의혹 수사 의뢰

이창언 기자
수정 2026-06-16 14:38
입력 2026-06-16 14:38
디자인 변경 검토 소홀 확인
관련 공무원 5명 신분상 조치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들 수사 의뢰
감사 결과 수사·소송 우려로 비공개
애초 조감도와 크게 달라 ‘흉물 논란’을 빚은 경남 창원시 대상공원 전망대 시설 ‘빅트리’를 둘러싸고 창원시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고 민간사업자 측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창원시 감사관은 16일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원시설인 빅트리 추진 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사는 빅트리 상부 메인 조형물이 삭제되면서 애초 조감도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조성돼 시민사회와 언론, 시의회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 절차 이행 실태와 행정 판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지난 2월 9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에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절차의 적정성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등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시는 빅트리 디자인 변경 과정에서 감리자와 민간사업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식 검토와 보고 절차를 적정하게 이행했는지를 담당 공무원들이 충분히 확인·검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관련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 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 가운데 4명은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징계 의뢰됐다.
사업비 적정성 문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시는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투입 내역에 대한 정산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사업비의 적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설계 단계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자 민간사업자 측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사회에서는 그동안 빅트리가 애초 계획과 크게 다른 외관으로 조성됐음에도 수백억 원이 투입된 점을 들어 사업비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왔다. 현재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상 빅트리 조성 사업비는 약 344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빅트리는 성산구 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상징 시설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전체 사업 면적 95만 7000여 ㎡ 가운데 87.3%를 빅트리와 맘스프리존 등 공원시설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12.7% 부지에 1779가구 규모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건립해 이익을 얻는 구조다.
애초 빅트리는 싱가포르 ‘가든스 바이 더 베이’의 슈퍼트리를 참고해 높이 20m 규모의 대형 인공나무와 다수의 가지형 구조물을 갖춘 랜드마크 시설로 계획됐다. 그러나 착공 이후 각종 심의 과정에서 자연재해 취약성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설계가 변경됐고 결국 상부 메인 조형물과 대부분의 가지 구조물이 제외됐다.
이후 원통형 구조물 형태로 완성된 빅트리가 공개되자 조감도와 지나치게 다른 모습이라는 비판과 함께 ‘흉물’ 논란이 확산했다.
창원시는 감사 결과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상의 비밀 유지 조항,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의뢰 내용과 향후 분쟁·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수사 및 소송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업비 정산 결과를 토대로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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