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LTV 70% 확대해달라…정비사업 10대 법 개정안 건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수정 2026-06-15 15:30
입력 2026-06-15 15:30

“불합리한 규제 개선…절차 합리화”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속통합기획 2.0을 바탕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공약과 맞물려서다.

시는 부동산과 관련한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해 말 두 차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며 건의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확인한 걸림돌 및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착공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주 단계 부담을 덜기 위해 LTV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이주비 대출은 LTV 40%를 적용받지만 이를 LTV 70%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주비는 집을 새로 사려는 돈이 아니라 공사 기간 옮겨살기 위해 필요한 자금인 만큼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안을 내놨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조정해 주민 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 정비사업에만 해당되는 법적 상한 용적률 완화를 민간 정비사업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또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필요한 임대주택 비율(최소 50%)도 재건축 사업의 30% 기준까지 낮추자고 제안했다. 녹지가 충분한 택지개발지구는 재건축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건의했다.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동의율은 지난해 9·7 대책 발표 이후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시는 재개발 역시 75%에서 70%로 똑같이 도입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구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 공개는 사전 동의를 거쳐 사생활 침해 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최 실장은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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