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용 경기도의원, 결산심사서 보조사업 정산 및 공유재산 관리 철저 당부

수정 2026-06-12 15:19
입력 2026-06-12 15:19
▲ 정하용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보조사업 정산 지연 및 노동복지센터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이 소상공인 보조사업의 정산 지연과 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며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제실과 노동국을 상대로 예산 집행의 사후 관리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의 구조적 허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일부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립 사유에 대한 규명이나 면밀한 성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결산심사 당일까지도 2025년도 보조사업 정산검토 결과보고가 제출되지 않은 행정적 태만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과정인 만큼, 정산검토 결과보고는 결산심사 이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도유재산 관리의 심각한 공백이 드러났다. 정 의원은 경기도 노동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후 104일 동안이나 무단점유 상태가 지속된 사안을 규명했으며, 이에 따라 변상금 약 3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임을 명확히 확인했다.



그는 공유재산 관리의 공정성 원칙을 환기시키며 행정 부서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했다. 이어 “공유재산은 도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무단점유 등의 행위에는 단호히 조치해야 형평성과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더욱 철저히 운영해 도민의 재산이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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