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10%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불용액 전환 활용해야”
수정 2026-06-12 12:56
입력 2026-06-12 12:56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경기도 경제실과 노동국의 예산 집행 실태를 비판하며,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재편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경제실 및 노동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민생 경제와 직결된 주요 사업들의 구조적 문제점과 방만한 예산 운용 실태를 짚어냈다.
먼저 진행된 경제실 소관 심사에서 그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의 고질적인 진입장벽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설현대화 혜택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부담률은 경기 침체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재정적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영세 상인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언급하며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영세 상인들의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위해 현행 10%인 자부담률을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고 경제실장에게 주문했다.
이어진 노동국 소관 심사에서 한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지원’ 사업의 방만한 예산 운용과 대규모 불용 사태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그는 “노동국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약 24억 원의 막대한 불용 예산이 발생했다”며 “정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위해 이 예산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 부서의 과감한 결단과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는 150억 원의 관련 예산을 과감히 추경예산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결산 심사의 본질적인 가치를 역설하며 일선 부서의 책임감 있는 행정을 당부했다. 그는 “결산 심사는 단순히 지나간 숫자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점검하는 기회이다”라며 “경제실과 노동국은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깊이 유념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