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 위한 ‘경기도형 ESG 간소화 지표’ 마련 시급”
수정 2026-06-12 11:28
입력 2026-06-12 11:28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도내 소규모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지시설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한 ‘경기도형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간소화 지표’ 도입과 함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고 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집행된 사회적경제 조직 ESG 경영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ESG 표준 지표는 대기업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동네의 작은 마을기업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연구 기관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기도 자체 간소화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발하고, 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어 예산 집행이 단순 행사성이나 단발성 지원에 그치는 관행을 경계하며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 위원장은 “단순히 일회성 컨설팅이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업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의 지침에 따라 ESG 경영을 우수하게 실천한 기관에는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사회적 당사자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는 탄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 편의주의적 지표 설정에서 탈피해 철저히 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탁상공론식 지표가 아닌,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앞장서서 무사안일한 행정을 견제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을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 위원장은 제10대 의회 당시 「경기도 사회적 가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발의·제정해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다진 바 있으며, 제11대 의회에서도 「경기도 환경ㆍ사회ㆍ투명(ESG) 경영 활성화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구현해 내는 일관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