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경기도의원 “스쿨존 시간제 운영 검토해야… 어린이 안전과 교통 편의 균형 시급”
수정 2026-06-12 11:02
입력 2026-06-12 11:02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제한속도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도민 불편을 지적하며, 안전과 교통 흐름을 동시에 고려한 시간제 탄력 운영 등 전향적인 정책 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스쿨존 제한속도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관심과 역할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어린이 통행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나 주말 및 공휴일에도 스쿨존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에 따라 심각한 교통 흐름 저해와 주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별 특성과 도민의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됐다.
그는 상임위 질의를 통해 “어린이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며 “다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이나 주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쿨존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이끌어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책 제안의 명확한 취지를 설명하며 소모적 논쟁을 경계했다. 그는 “이번 문제 제기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과 교통 편의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제한속도를 조정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전국 최대 규모의 스쿨존을 보유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경찰청, 시·군, 교육청 등과 협력해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공론화를 이끄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 달라”고 고언했다.
한편, 경찰청은 2023년부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시간제 운영을 시범 도입해 왔으며, 최근에는 교통안전 확보와 주민 불편 해소를 기하기 위해 탄력적 운영 방안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도 어린이 통행 특성과 지역적 여건을 면밀히 반영한 스쿨존 운영 방식의 쇄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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