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으로 주민주권 확립해야”
수정 2026-06-12 09:43
입력 2026-06-12 09:43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 배포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와 발맞춰 주민주권 확립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회의 전면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가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를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고 제도 개선 협조를 요청한 만큼, 서울시 역시 이에 발맞춰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 및 안내서에 따르면 지난 4월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위원 선정의 공개 추첨 원칙 ▲위원 의무로 주민총회 결과 존중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시장(또는 군수, 구청장)이 3년 단위로 조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2025년 8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자치회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후 2026년 3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박 의원은 “주민자치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모델 설계로 주민주권의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진행된 주민자치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치의 관점에서, 현장의 관점에서, 학계의 관점에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평가에 매몰되면 안 된다”며 균형감 있는 사업 설계 및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청년세대의 주민자치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적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발언을 마쳤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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